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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현실에 맞게

이칠용

대한민국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졌다. 1964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예분야에서는 49개 종목 66명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전승, 전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지정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어 이를 간추려 보았다.

첫째, 종목과 기능보유자 지정에 뚜렷한 원칙이 없다. 즉 소목장은 있으나 칠공예의 근간이요 골격인 백골, 고건축의 중추적인 창호장은 배제되고 있다. 장도(粧刀)장으로 일반 장도와 손잡이만 다른 낙죽장도는 두 명이나 지정되었으나 환도 등 큰 칼은 미지정 등이 좋은 사례다.


둘째, 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의 숫자를 보면 갓일의 경우 충모자, 입자, 양태, 망건, 탕건 등으로 세분류되어 7명이나 지정됐다. 나전장, 매듭, 악기, 장도, 유기, 자수, 옹기, 목조각, 한지, 불화장은 각기 2명씩이며 단청, 대목장은 3명, 궁시장은 4명씩 지정됐는데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균형이다.

셋째,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 공예품이라 할 수 있는 합죽선, 백자, 청자, 가야금, 거문고, 징 등은 지방문화재이고 한산모시, 나주 샛골나이, 곡성 돌실나이, 명주짜기 등은 어떤 연유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을까.

넷째, 지금쯤은 문화재 지정 시 강조하는 원형보존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자에 논란을 빚고 있는 범종이 전통 기법인 밀랍을 사용하지 않고 현대 기법으로 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제작 기법에 대해 문제가 됐던 금속활자, 방짜유기에 이어 또다시 불거지는 ‘원형보존수칙’에 대한 멍에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사안이라고 본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흘렀다. 그동안 사용되는 모든 것의 원형을 보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이는 처음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유형문화재’와 똑같이 보고 지정한 데서 오는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것이다. 국보, 보물과 같이 유형의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기본이며 제대로 보존될 수 있지만 사람이 행하는 무형의 기, 예능이 어찌 50년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문화재청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경향신문 2011.1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52109425&code=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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