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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통과

한태용

지난 10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되었다. 10년 넘게 끌어온 결과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예술인들은 이제부터 국가에서 법률을 근거로 한 대우를 받는 길이 열렸다. 예술인의 한사람으로써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술 활동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뜻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예술인은. 현재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술인들은 업무상 재해와 보상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공연 및 영화계에 종사하는 예술인 5만 7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은 현장에서 다칠 수 있다는 위험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먼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2012년 1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인 것이다.

어떻든 정부가 예술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예술인들의 실정을 파악한 뒤 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예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일보 2011.12.27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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