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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이대로는 안된다]<1> 불법 복제에 피멍드는 문화산업

편집부


'공짜파일'에 음반·영화시장 枯死위기
불법음악물 인한 합법시장 침해규모 4,568억 달해
대학가 중심 출판물 복제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

특별취재팀
영화감상이 취미인 30대 중반의 직장인 김철희씨. 그러나 그가 극장에 가본 지는 2년이 넘었다. 인터넷에서 주로 영화를 내려 받아 보기 때문이다. 5분이면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하는 데 충분하다. 가격도 편당 200원 미만이라 만족스럽다. 화질도 원본과 별반 차이가 없고 자막 서비스도 제공돼 웬만한 영화는 거의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즐긴다.
1인 월평균 45곡의 음악과 27편의 영화. 저작권보호센터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한 우리나라 네티즌이 이용하는 월평균 불법 콘텐츠의 양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만원이 넘는다. 네티즌들이 30만원씩을 매월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네티즌들이 이처럼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지불하는 비용은 그러나 월평균 9,100원. 1만원이 채 안 된다. 더구나 이 금액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업체(OSP)에 통신료 명목으로 흘러든다.
디지털 매체환경의 변화로 음원 및 영상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합법시장보다는 온라인 불법시장으로 이용자들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별 불법시장 규모를 보면 영화가 2조7,248억원으로 합법시장 규모인 1조3,355억원보다 크다. 금액으로 보면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부문이 영화다. 음악의 불법시장 규모는 361억원(합법시장 3,708억원), 출판은 1조6,344억원(합법시장 2조8,307억원)으로 아직 합법시장이 더 크다.

◇합법시장 침해 도를 넘어선 불법 음원=지난 2006년 3,708억원으로 조사된 국내 음반시장 규모는 2000년과 비교해 무려 79% 감소된 것으로 세계 음반산업이 같은 기간 23.8% 줄어든 것과 비교해 매우 심각하다. 불법 음악물 때문에 합법적인 시장이 침해 받는 규모는 4,568억원으로 불법시장의 12배에 이른다. 불법이 합법으로 유입된다면 정품시장은 2006년 3,708억원의 두 배 이상(8,276억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음원의 불법 콘텐츠 유통량도 다른 분야보다 많다. 한해 불법으로 유통된 곡 수는 185억4,413만여건으로 영화와 방송을 합친 콘텐츠(114억2,320만건)보다 훨씬 많다. 유통 형태로 보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물의 유통량이 99.9%로 압도적이다.
온라인에 비하면 그 위세가 크지 않지만 오프라인 불법시장에서도 연간 1,700만여건이 유통되고 있다. 금액으로는 75억6,544만원에 이른다. 주로 지방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불법 복제물이 거래된다.

◇한해 2조원 이상 불법 유통되는 영화=음반산업과 마찬가지로 영상 콘텐츠의 불법시장은 업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해 온ㆍ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영상 콘텐츠 수는 총 114억3,484만6,616편.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조7,248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5년도 영화산업(애니메이션 포함)의 총매출액인 3조2,948억원의 82%에 달하는 규모다. 그중 99.9%가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는 지난해 한국 영화가 투자 대비 -44% 수익률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등 영화업계는 불법복제의 주범인 웹하드 업체를 검찰 고소ㆍ고발하는 한편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며 사회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새로운 저작권 침해 온상 온라인=세계 7대 출판 선진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대학을 중심으로 한 불법 복제물 유통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 온라인을 통한 본문 요약 서비스 등 저작권 침해 유형도 예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학교의 불법 복사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가 불법 복제물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3월 한달간 적발한 대학가 출판물 불법 복제물은 6,070부로 2007년 하반기보다 41% 증가했다.
전자책, 본문 요약 서비스 등 최근 국내 출판업계의 저작권 침해 양상은 예전과 다르다. 저작권 문제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본문 요약 서비스는 무단으로 책을 요약ㆍ제공해 출판사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온ㆍ오프라인으로 협회 회원들의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저작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을 운영하는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는 '2005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상담건수가 세배 이상 늘어 하루평균 15건을 넘는다'며 '과거에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ㆍ고발이 이뤄진 후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의해왔다면 최근에는 미리 꼼꼼하게 위법사항을 따져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서울경제 200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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