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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미술관과 BTL방식의 한계

김영호

제주도립미술관과 BTL방식의 한계



제주도는 작년 말 도립미술관건립사업이 BTL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음을 공식발표한 이후 인터넷을 통해 기본계획고시를 하였고, 지난 1월 12일에는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마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앞으로 4월 20일까지 사업시행자 공모자 신청 접수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한 뒤 6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BTL 사업이란 금융사의 재정지원을 받아 민간업체가 공사를 벌여 공공시설물을 완성한 뒤 소유권을 정부(제주도)에 귀속시키고, 정부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투자비를 일정기간(20-30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 신규사업형태다. 민간업체는 이 기간동안 임대관계를 맺고 수익사업의 운영권을 갖게 된다. 말 그대로 BTL이란 짓고(Build) 이전하고(Transfer) 임대하는(Lease) 사이클을 따라 사업이 전개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2005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BTL 사업에 미술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미술계, 학계, 건축계, 건설사업계 등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려와 염려를 표하고 있다. 수익사업 단체가 아닌 비영리 문화기반시설로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등은 BTL 사업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이 사업을 도입한 배경은 공공투자 방식을 통해 지역의 공공시설을 큰 재정적 부담 없이 공급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메뉴얼>을 보면 BTL 사업은 주로 도로, 철도, 항만, 통신설비, 에너지시설 등과 같은 수익성이 높은 사회간접기반시설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BTL 사업의 부담금 전체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며 제주도는 약 70%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BTL 사업의 방식은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 아래 추진되도록 되어있다.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간 각 도시에 건립된 미술관을 둘러싼 한계가 속속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정부기관에 의뢰해 작성하고 고시한 <제주도립미술관 성과요구수준서>나 <작성지침>을 보면 BTL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주, 안동, 대구 등 타지역이 고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미술관건립사업에 BTL 방식이 적용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미술관건립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지 않았고, 이미 미술인들로 구성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마저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용역 출간한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 연구보고서>의 활용방안 또한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기구를 만들고 지역적인 특성이 강화된 미술관을 위한 도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선정에 대한 심사권과 추진권을 제주도가 구성한 추진기구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케 해야 할 것이다. 논의의 대상은 비단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기반시설인 <제주종합문화센터>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한라일보 <한라칼럼> 2006.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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