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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9년 상반기 미술시장 이슈

서진수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온 2009년 상반기 국내 미술시장은 2008년의 침체 초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6개월 동안의 행사를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건의 아트페어가 열렸고, 17회의 경매가 열렸다. 그러한 가운데 미술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어떤 일은 미술시장을 좋게 만들었고, 어떤 일은 이전의 악재에 악재를 더해주기도 했다. 시간은 사건을 잊게 하지만 시장은 정확히 그 영향 하에 있게 된다. 2009년 상반기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본다.



1. 잊혀져가는 최욱경의 <학동마을>

국세청장과 관련하여 뇌물 또는 음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도된 최욱경의 작품 <학동마을>이 2009년 1월 미술시장에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 신정과 구정에 맞추어 전시회나 소품전을 준비한 작가나 화랑은 거래가 끊기고 설 선물수요가 위축되어 비수기에 악재까지 겹쳤다고 아우성이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몇 년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전시를 하거나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평생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어서 두고두고 원인 제공자를 원망하게 된다. 그림이 뇌를 굴리며 주는 뇌물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선물이 되는 사회가 되는 날 우리도 선진국이 될 것이다.



2. 박수근 <농악> 유찰

국내 경매 최고가 낙찰자 <빨래터>에 대한 진위문제가 제기된 후에도 박수근 작품의 판매는 별다른 문제없이 좋은 작품은 좋은 가격에 팔려나갔다. 그 가운데 제 3의 빨래터가 새로이 선보여 컬렉터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박수근의 <농악>(54 x 31.5 cm)이 케이옥션의 6월 24일 경매에서 유찰되었다. 서울옥션 4월 부산 경매에서 <공기놀이 하는 아이들>이 20억 원에 낙찰되었기에 결과가 더욱 놀라웠다. 박수근의 <농악>은 2002년 11월 2일 영국 런던 소더비에 추정가 15만 파운드에서 20만 파운드에 출품되어 무려 53만 1,750파운드(당시 환율로 10억 3천만 원)에 낙찰되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07년 3월 9일 서울옥션 105회 경매에 출품되어 16억 원에 출발하여 경합이 붙으며 20억원에 낙찰되어 재판매에 성공했다. 그리고 2년이 조금 지나 다시 시장에 나왔으나, 19억 원에서 출발한 호가가 두 번째에서 멈춰 새로운 주인을 찾는데 실패했다.


3. 김동유의 <마릴린 먼로>

디지털시대에 픽셀기법으로 작품을 하는 김동유는 홍콩크리스티에서 꾸준히 작품이 판매 되면서 한국컨템포러리를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사람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그의 (130 × 162 cm, 2005)가 2006년 5월에 개최된 홍콩 크리스티아시아 컨템포러리아트세일에 추정가 7만~10만 홍콩달러에 출품되어 258만 4천 홍콩달러(수수료포함, 당시 환율로 3억 2천만원)에 판매되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미술시장에서도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크리스티 홍콩의 한국 3인방 작가로 김동유, 홍경택, 강형구가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고, 프랑스 artprice사의 컨템포러리 500대 작가 조사에서도 2006~7년(조사기간이 가을에서 다음해 여름까지임) 272위, 2007~8년 55위를 기록하였다. 2006년에 팔렸던 그 작품이 2009년 7월 1일 런던 크리스티의 전후 미술과 컨템포러리 미술경매에 재출품 되었다. 그러나 추정가는 5만~7만 파운드(약 1억~1억 5천만원)로 되어 있었고, 낙찰가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5만 1,650 파운드(약 1억 원)였다. 이로써 그의 작품은 세계 미술시장의 호황기와 불황기를 모두 경험한 작품이 된 것이다.


4.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구매와 소송

미술시장 침체기에는 판매는 없고 분쟁만 많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림값이 급락하면서 화랑과 컬렉터 간에 매매가격 때문에 소송이 걸렸다. 강남의 한 의사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2점을 7억 원에 구입했는데, 작품값을 부풀리고 세트인 것처럼 속였다고 매도자인 모 기업 회장 부인과 강남의 모 갤러리 대표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일이 벌어졌다. 양측이 원만한 조건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허스트의 경우는 국제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거나 유료검색을 해보면 대략 가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가격 조사를 해야 하고, 경기침체 때는 가격이 급상승한 작가일수록 하락폭이 크므로 투자 목적일 경우 항상 감안하여 구입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작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개인간 소송이나 갈등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상습적인 대금 체불자도 있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작품 구매 거부로 인한 경우도 있고, 미술품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고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 소송도 있다. 호황기에는 극소수이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지불 순환 고리가 끊어지면서 대금 지불 미이행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크고 작은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 호황으로 가격이 올랐을 때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지만 불황일 때는 원망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독도 금항 표지판 : 돈과 역사의식

일본 에도시대인 1837년 다카다(高田) 번(藩)에서 다케시마(竹島)가 조선국에 속해 있으니 도항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2009년 3월 일본 교토의 고기레카이(古裂會) 경매회사의 47회 경매에 출품된다는 소식이 2월 27일자 산케이신문에 보도되었다. 이후 KBS, YTN, 조선일보가 즉시 뉴스로 보도하였고, 산케이신문은 3월 21일 이 표지판이 150만 엔에 낙찰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표지판은 “大日付江”이란 제목과 “天保8年2日高田役所”라는 일자와 알림자가 함께 적혀 있는데, 일본의 경매회사는 여기에 적힌 다케시마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라고 해석하였고, 산케이신문도 “에도 시대에 다케시마라고 부르던 한국령 울릉도에 대해 조선국에 속해 있으므로 도항을 금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에도시대의 표지판”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일본에서 팔린 이 표지판이 3개월 만에 6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케이옥션의 여름 경매에 곧바로 출품되었다. 추정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나온 이 품목은 2천 6백만원에 시작하여 2천 8백만원에서 멈추어 유찰되었다. 경매장 분위기로 봐서 이미 종반이라 남아 있는 고객도 별로 없어서 가격이 올라갈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몇몇 독도 관련 단체들로부터 전화응찰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유찰이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상황을 보며 경합을 피하고 사후구매를 하려고 그러나보다 하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출품자가 다시 되찾아갔다고 한다. 이 표지판에 대한 경매과정을 추적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이미 세상을 떠난 의식 있는 몇몇 고미술 수집가들 생각이 간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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