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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한국미술의 글로벌화 -②글로벌 스탠다드란 무엇인가?

<한국미술의 글로벌화>
① 위기의 국내미술시장이 살길은?
② 글로벌 스탠다드란 무엇인가?
③ 글로벌아트페어의 조건
④ 해외진출을 위한 필수조건
⑤ 미술산업의 발전전략

지난 7월호의 글에서 위기의 한국미술이 살길은 글로벌화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미술시장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이글 로벌 스탠다드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흔히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 외형적인 것을 주로 생각하게 된다. 우선 갤러리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바꾸고 사업자 형태를 법인형태로 바꾸며 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대형화하며 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산화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거래관행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이며 이것은 한마디로 윤리와 원칙, 법률의 준수이다.

Art Dealers Association of America(USA)

미국미술품딜러협회(The Art Dealers Association of America)가 제정한 ‘윤리 및 전문가 실천규정 (ADAA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Practice)’은 회원들이 최소한의 스탠다드인 법률과 규정을 넘어서서 아티스트, 고객, 동료 및 일반대중에 대한 공손함과 존경심을 갖고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정직하게 그들의 사업활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회원딜러들은 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구매자에게 작가의 신원, 작품의 크기와 재료 및 기타 관련정보가 포함된 서면 인보이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인보이스는 그 작품이 그 인보이스상의 작가의 진품이며, 담보부채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감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된다. 회원딜러들은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검증하여야 한다. 회원딜러들은 판매하고자 하는 작품의 중요한 알려진 결함과 복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영국의회가 제정한 ‘미술품 국제거래의 규제를 위한 실행규정 (1985 Code of Practice for Control of International Trading in Works of Art)’은 영국법상 하자없는 소유권을 갖지 못했거나, 도난품 혹은 불법적으로 취급, 획득된 미술품 및 골동품의 수입, 수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수입품이 수출국의 법을 위반하여 수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British Art Market Federation(UK)

영국미술시장연합회(British Art Market Federation)의 ‘돈세탁 및 금융범죄방지 가이드라인(Anti-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 Guideline)’은 회원들이 관련 돈세탁 방지법률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의 경우에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15,000유로(약 2,100만원)이상의 현금결제를 하는 미술품거래는 의심되는 거래로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미술품을 해외에서 판매하려면 위와 같은 글로벌미술시장의 규칙과 관행을 따르고 지켜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컬렉터들을 국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국내미술시장에서 이러한 글로벌 미술시장의 스탠다드가 지켜진다는것을 보여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미술시장이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킬 때에 비로소 글로벌 미술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제대로 지켜질 때 우리 미술시장에 대한 신뢰상실의 원인인 진위여부에 대한 불신, 가격의 이중성문제, 거래의 불투명, 비자금 및 세금탈루에 대한 의심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국내미술시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김형걸(1962- ) 고려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박사(국제거래법).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석사. 미국 Paul, Weiss 법률회사, 한솔그룹,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해외투자, 투자유치를 담당했고, 한국화랑협회 사무국장을 거쳐 현 Goodwill Advisor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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