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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객원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포럼 <국가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가 지난 11월 29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3시간 30분가량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은 박정, 최형두 국회의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공식채널 및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종열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개화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문화체육장관부 황희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인주 위원이 인사말을 전했다.

포럼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졌으며 1부에서는 6명의 발제자가 문화예술 아카이브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1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김병익 문학평론가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임진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학예연구사, 김봉영 한국영상자료원 차장,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가했다.




김병익 문화평론가



김병익 문화평론가는 기조발제를 통해 문학 동료들의 문학적 자료들이 처리되었던 현황들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발전시키려는 기록원의 작업에 서간이 연구 작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아카이브가 예술가의 손에서 최종으로 완성된 예술품뿐만 아니라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창조적 고뇌, 방황, 실패 등 그 과정에도 초점을 두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면모를 되살리며 문화예술기록물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임진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



임진희 교수는 ‘한국문화예술 기록관리 체계’를 주제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아카이브 동향을 살핀 후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운영 요건을 1. 정체성 확립, 2 인프라 구축, 3. 기능과 프로세스 정립, 4. 시스템 개발 및 운영, 5. 사업 추진의 5가지 측면에서 바라봤다. 이를 쟁점별로 한국문화예술원에 대입하여 기록관리 체계 점검을 진행했다.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카이빙이 시도되는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국립 문화예술 아카이브로서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정체성 확립과 국립의 위상에 맞는 권위와 규모를 지닌 통합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현옥 학예연구사와 김봉영 차장은 각 기관별 사례로 본 아카이브 운영 현황 두 개의 기관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현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학예연구사



김현옥 학예연구사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의 변천 과정을 통해 본 한계와 개선 방향’의 주제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기록 관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예술전문도서관으로 시작하여 2010년 국립예술자료원으로 분리, 독립되며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문성 강화의 노력 등을 시행해왔지만 아카이브 기관으로서의 혁신 부족과 예산으로 인한 시급 과제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예술기록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위원회 주요 지원 사업을 아카이빙하는 방식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봉영 한국영상자료원 차장



김봉영 차장은 ‘한국의 필름아카이빙, 그 법제화의 과정과 효과’ 주제를 바탕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의 법제화를 통해 아카이브 사업 추진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영화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잘 표현해내는 매체로서 사료적, 기록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필름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윤소영 연구위원은 ‘문화예술아카이브 수집·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예술기록 수집과 보존의 어려움, 그리고 4차 산업시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아카이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른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화두로 던지며 예술자료 이관제도 검토, 기록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등 문화예술 아카이브가 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수집 체계가 활성화될 것을 요구했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마지막으로 최승수 변호사는 ‘예술분야 아카이빙과 저작권 문제‘을 주제로 아카이빙 자료와 관련한 영화비디오법, 저작권법과 같은 현행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예술아카이브의 수집 보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법률 근거 마련에 대한 제언을 언급했다. 현행에서 이루어지는 ‘수집,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의미의 일반규정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아카이빙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는 기존의 저작권법 시행의 범위를 아카이빙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방안임을 제시했다.




포럼 2부 토론현장



포럼 2부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화 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연희 국민대학교 교수, 김영욱 SBS 아카이브K 프로듀서, 명현 국립남도국악원 원장, 이경성 연출가, 이은복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황성호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아래는 토론 질의 내용 중 일부이다.

Q.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기획에 있어 많은 영향과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한국예술자료원의 자체 기획보다는 허브로서 연결해주는 것만으로 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과 여러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아카이빙 프로그램을 예술자료원에서 현장과 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고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A. 기록원의 컬렉션 구축이나 수집과 연관이 있다. 허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록물들을 수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단 얘기가 아니고 망라적 수집은 지양하고 장르별 심화된 기획을 수집하고 장르 간 연계할 수 있는 연구 사업도 지속적으로 한다. 다만 허브 이야기는 예를 들어 예술기록물로서 공연과 같은 것은 결과물이라는 것이 없다. 공연 자체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을 수집하고 하는 것이 까다롭고 모든 기록물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예술가나 단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질서와 서사를 가진 것을 아카이빙하고 이것들을 기록물로 이관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 (김현옥 학예연구사)


Q. 공연 분야에서 현재 시도되는 것이 공동창작이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섞여서 창작이 되는데 그러했을 때 저작권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 텍스트나 디자인의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와 같은 개념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호되고 있는가? 

A. 원칙과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는 극단적으로 벗겨도 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독점하게 되면 후발 주자나 후손들이 창작의 소재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표현된 부분만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의 본령이다. 어떤 것이 표현을 한 사람에 속하느냐에 대한 것은 저작권자의 반열에 오르려면 실제 창작적 표현에 관여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된다. (최승수 변호사)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문화예술기록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다양한 기관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아카이브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며, 문화예술아카이브 위치와 관리 상태를 진단하여 문화예술아카이브가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했다. 아카이브가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기반이 되며 연구자들에게는 원천자료 제공처, 또 국민에게는 문화향유 대상으로서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은 아카이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첫 발돋움이라고 여겨진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계속해서 한국 문화 컨텐츠이자 미래인 문화예술 아카이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지수 acupofmoji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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