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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음, 간판 공해를 어찌할 것인가

탁계석

유치찬란한 간판 색상과 디자인은 정서 공해
주주말 양평 강하 면에서 강상 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제멋대로의 간판은 크기도 ,제목도, 색상도, 디자인도 주인 마음대로다. 강가 전망 좋은 곳은 어김없이 러브호텔이나 모텔이 자리하고 있다. 심지어 논 한 가운데 까지 모텔이 침투해 있다. 도심을 벗어난 어느 곳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개발 국 한국의 혼돈스런 풍경이다.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조악해지는 환경은 난개발과 맞물려 주거 환경을 최악의 환경으로 몰고 있다. 사람들은 개발 투자 이익이란 눈앞만 생각했지 장차 몰고올 환경 재앙 따위는 관심이 없다. 늘어난 레저 문화로 숙박업소가 증가한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형형할 길이 없는 조악하고 유치찬란한 간판들이 자연과 대비되어 말 못 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점이다. 업주도 업주이자만 이를 허가한 관청은 건축법에 의거해 허가를 했을 뿐 디자인이나 색상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개발논리에 급급해 산을 허물고 옹벽을 쳐 자연 훼손하는 것조차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환경 부조화가 가속화되면 결국 또 다른 개발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탁상 행정에만 맡겨둘 것인가. 유난히 화가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양평도 어느새 오염된 지 오래다. 오로지 개발만 생각하는 투기 기업자들의 집요한 적극성에 비해 이를 지키려는 노력은 강 건넌 불 보듯 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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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준의 소음 공해도 공공의 적

오늘의 우울은 비단 간판 공해나 자연 훼손만이 아니다. 소음 공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후진적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간 수질 오염, 공해 등 환경문제에는 어느 정도 사회 인식을 획득했지만 소음에 관해서는 무지에 가까우리만치 너그러웠다. 길거리 상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성 음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는 등의 상행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밤무대 음악의 흥청거림, 퇴근 마을버스에서 운전자 취향의 조악한 음악은 음악도 듣는 이에 따라서는 소음 공해다. 이러한 소리 혹은 음악에 대한 질적 분별력이 부족한 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만족을 주어야할 백화점에서 마찬가지다.‘골라, 골라’의 손박자를 쳐대며 상행위를 하는 것을 백화점이 세계 어느 곳에 있을까. 백화점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듯 하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제동을 거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다. 만시지탄이지만‘하이서울!’을 표방한 서울시가 도시 뒷골목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도시 가꾸기 시민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화장실 가꾸기 문화연대가 전국의 화장실을 혁명적으로 바꾼 것처럼 도시 미화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화가들은 이미‘간판 전’을 통해 사회 환경을 고발한 적이 있고 기회 있을때마다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노력이 좀더 구체적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때마침 국회 안상수 의원이 중심이 되어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소음 및 진동 규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환영한다.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초, 중, 고 대학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병원 환자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어온 것이다. 우리가 그간 얼마나 소음이나 소리에 대해 해 무감각하게 대처해왔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소음 시각 공해 규제법 필요

이제부터라도 선진국 수준의 소리 환경법을 만들고 기준치를 정해 공공장소는 물론 자연, 휴양지 등의 아름다운 경관에서 소음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종소리가 소음 규제에 의해 사라졌듯 아파트를 돌며 무분별 하게 확성음을 틀어 대는 상행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아파트 일정 한 곳을 임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금처럼 일정한 날을 장날로 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차제에 이번 법 개정이 단지 집회에 의한 소음에 국한되지 않고 더 발전해 우리 생활환경 전반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서 ‘소음 때문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더 연구되어야 하고 법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리로 인한 질병과 정신적 갈등이 사회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한 간접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 조직에 소음이나 색상, 디자인 등이 청각, 시각에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법도 개선할 수는 없을까. 암기식 공부만 해 임용되는 공무원 임용법이 바뀌어야 각 분야가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소음 규제법에 이어 시각 정서 장애 규제법도 만들어 졌으면 한다.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사회 문화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알려야 하고 법을 만드는 전문가들인 국회의원 등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해서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가슴 아린 환경 악화를 막는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남한강 사람들의 이야기 그림 전’처럼 자연 속에서 사는 예술가들이 더불어 쾌적하게 사는 멋을 알려야 한다. 눈을 높이고 귀를 높이는 작업은 보이지 않는 질서와 가치임을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한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져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 : 배지환, 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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