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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을 위하여

최석태

나라에서 세운 것으로는 오로지 하나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살며 미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또는 외국인들은 이 미술관이 서울이 아닌 과천, 그것도 산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란다. 터 잡고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이 미술관이 여러 문제를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은 새로운 관장으로 출발하였다. 필자는 이 미술관의 문제들에 관하여 여러 편의 글을 쓰고, 국정감사를 도우고, 실사하고, 심지어 지면에 고발기사를 쓰기도 하고, 예전 어느 관장과 지상에서 논쟁을 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왜 이토록 문제가 많은가 하는 의문을 넘어, 이곳을 정말 송두리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었다.

병이 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료나 수술에 관한 결정을 한다면 어떨까?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일이다.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전시와 소장품 구입에 관한 결정이다. 이것은 전문가의 연구검토와 사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해당 심의위원들의 심의와 책임자인 관장의 확인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미술관은 이 부분에 관한 권한이 전문직인 학예연구원에게 있지 않다. 이 미술관에 학예부는 없는가? 아니다 있다. 문제는 이들의 권한이 이 문제에 대한 자문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겠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렇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 미술관의 헌법이라 할 내규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내규를 고치면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 이토록 잘못된 내규가 있게 된 책임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 내규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외면했다. 지금은 문화의 세기라고 했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은 외면했다. 말로만 그랬던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학예직이 학예직에 걸맞지 않은 사람으로 거의 채워져 있다시피 한 것이다. 이 또한 모법과 세세한 시행규칙이 잘못된 까닭에 벌어지는 일이다. 학예직은 전문직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직은 우리의 미술 흐름에서 근현대미술의 흐름에 정통해야 한다. 또 이곳이 나라 바깥의 해당시기 미술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정통한 사람들도 많아야 한다. 이런 임무에 맞는 전문직은 해당 업무에 정통하고, 언어도 가능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술이론가-미술사가나 미술학 전문가-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직이 미술관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들이 책임자인 관장이나 학예직과 전혀 동떨어지게 된 것도 문제다. 이들에게, 특히 관장에게 일반직의 인사나 고과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말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이 미술관에 대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과 해당 부서의 장관은 물론, 입법부 여러분과 우리 미술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거쳐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진보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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