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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국립현대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이라니 ?

김달진

요즈음 미술계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발표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각 미술사이트 게시판에는 그 부당성를 알리는 내용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떠오르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신문기사가 옮겨지고 대부분 행정자치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일요일 행정자치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국립정신병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13개 행정기관을 선정해, 내년부터 책임운영 기관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실은 국립현대미술관은 구제금융체재하 지난 1998년 5월 기획예산위원회의 96개 정부사업 민간위탁 방침에 의거 포함된 적이 있었는데 시행되지는 않았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1980년대이래 많은 OECD국가 영국, 뉴질랜드,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도입된 제도로서, 한국의 경우 1999년 1월 책임운영기관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이 현재 23개처가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기관으로는 유일하게국립극장이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장점은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고 * 기관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인사와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 * 정부의 문화정책과 정책방향에 구해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 *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람료와 대관료 인상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효과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미술계는 지금의 제도에서도 기관장은 인사와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사는 사실 제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책임운영기관화를 호도하기 위한 감언이설이라는 주장에 여러가지 여건 성숙, 제반 요소의 확충까지는 시행할 수 없다는 중론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경복궁안에서 개관한 후 1973년부터 덕수궁 시기를 거쳐 1986년 경기도 과천에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한국미술 발전에 노력해 왔다. 그동안 한국의 현대미술은 많은 성장을 보였지만 아직도 진정한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기에는 척박하기만한 우리 예술, 미술계의 현실을 볼 때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2004년 1년 예산은 213억원에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입장수익은 3억여원 뿐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가면 문제점으로 *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사 정립 기능의 위축 우려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국민의 미술문화 향수권 위축 우려, * 미술관 특성상 자체재원 확보의 본질적 한계, * 미술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곤란 * 순수미술 퇴조 및 미술문화의 균형발전 저해를 들 수 있다. 특히 국립중앙극장의 시행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예술기관은 책임운영기관 시행을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현재 허울 좋은 비문화적 경제 논리를 도입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행정편의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의 도입보다는 문제점 및 우리 문화현실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무리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실패적 사례를 늘리는 결과가 될 뿐이다. 결국 문화 예술계의 반발, 예술가치의 실종, 문화정책이 후퇴되는 계기로, 나아가 세계문화 경쟁력에서도 뒤지는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미술은 오늘 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자인, 영화 등 우리 시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근간으로 기초 예술이므로 미술 진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치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장기적인 비약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몇년 째 맴도는 서울시내 기무사터의 미술관 건립 이전건, 덕수궁안에 국립근대미술관 확대 개편안, 국민이 향수해야 할 역사적 예술적 가치있는 작품구입 예산 확대, 전시협찬 및 작품 구입을 위한 현행 기부금품 행위에 대한 법과 관련 세법의 개정, 미술정보센터로 한국 근 현대미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은 이런 일이 이루어진 후에 책임운영기관을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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