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의 일원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직종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의 문화가 수출되고 대외적인 국가 위상이 높아져 G20에 진입한 시대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예술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만드는 것, 더 나아가 자부심을 갖고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에는 예술인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 예술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거나 구두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예술 활동 중에 발생하는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몸을 사용해야 하는 배우에게 상해는 치명적이다. 그 때문에 치료, 요양에서 재활까지 보장되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 환영할 만하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다. 예술인 복지법을 지원할 내년 예산은 70억 원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54만여 명에 이르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더욱 확충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창의’ ‘창조’는 미래 사회의 키워드라고 한다. 젊은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예술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은 지금의 한류 열풍을 넘어설 만큼 더욱 큰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인재가 많은 나라, 문화강국을 만드는 초석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예술가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느냐에 달려 있다.
-동아일보 2012.11.16
http://news.donga.com/3/all/20121116/50885837/1
FAMILY SITE
copyright © 2012 KIM DALJ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이 페이지는 서울아트가이드에서 제공됩니다. This page provided by Seoul Art Guide.
다음 브라우져 에서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This page optimized for these browsers. over IE 8, Chrome, FireFox,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