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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분권 시대의 문화정책, 문제는 사람이다

김영호


지역 문화분권 시대의 문화정책, 문제는 사람이다


김영호 | 중앙대교수, 한국박물관학회장


일국의 문화정책은 법제와 조직에 바탕을 두고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지역문화 정책의 경우 이를 추진하는 법률적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이다. 이 법은 ‘지역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1월에 제정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법령의 탄생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진흥법>은 급변하는 21세기의 인문사회학적 현실을 수렴하며 태어난 법이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분권 시대를 추진하는 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문화의 범주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이 다섯 범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조례 제정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평가해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강제되어 있다. 이를 심의 감독하기 위해 중앙부처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시도에는 ‘시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명기하고 있다.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 얼개는 제대로 갖추어진 것 같다. 이 법제에 따라 조직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생활문화 지원, 문화 시설 확충,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문화 고유원형을 보존과 온라인 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과 기금 조성에 이르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지역문화 분권시대와 지속가능한 문화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적 법제와 조직은 마련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창조적 실행을 담당할 ‘사람’이다. 법제와 조직은 정책을 위한 도구적 요인일 뿐 문화 생산의 주체가 아니다. 지역의 고유한 정신문화의 바탕인 장소성과 역사성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실체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이 없어 자원봉사 재능기부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 문화기획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는 문화 일자리 정착의 기본이다. 제주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이제 사람에 주목할 때다.

1차 출처: 한라일보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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