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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환경조형물 이대로 괜쟎은가?

김종근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라는 것이 있다. 미술계에서 통칭 ‘1%법’으로 통하는 이 제도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설비의 1%이상을 건물 앞 조각이나 대형벽화 등 미술장식에 써야 한다는 규정이다. 지난 2000년부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비의 0.7%를 회화 조각 등 미술장식에 써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 되었다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 된 1988년 이후 작년까지 11년간 국내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은 자그마치 8580건에 이르고 있다고 조사 되었다.(헤럴드경제. 이영란기자)

그러나 이 제도가 종종 비리나 탈세의 온상으로 이용되어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또한 작가와의 정당한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조형물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아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도시미관을 높이자고 시행한 제도가 거꾸로 환경공해물만 양산할 뿐이다”는 비난이 쇄도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최근 들어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작품을 선정하고, 공모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공미술기금으로 전향 될 이러한 제도가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60년대부터 도시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 된 것이다. 문제는 연간 5백억 원 규모 이상의 이 제도가 문제만은 아니다. 먼저 조형물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소위 건물 하나에 조각하나 라는 '문패조각'으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평균 2-300여 건 이상이 건축물 미술품을 승인을 받는데 이 가운데 약 60%가 거리 조형물이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이다. 문제는 이 작품들이 실제 예술성도 빈약하고 조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이 7-80%이다.

종종 조형물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특정 지역 작가만 공모한다든가 하는 제약도 많아 ,응모 편수도 4-5개에 불과 한 경우 ,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하의 작품들이 적지 않다. 작품성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억지 스타일, 한 작가의 작품처럼 비슷비슷한 형태와 가족상,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는 흉내만 낸 추상적인 작품 등이 허다하다.

브로커가 개입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전 로비설이 미술계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다. 조형물을 설치한 한 작가가 소개해준 컨설팅회사가 설치비의 40%를 중개료로 가져갔다면서 40%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대부분 중개료가 설치비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소연하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예술성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저것이 작품인가 하고 바라보기에 민망한 수준 미달의 작품들이 이제는 예술품이나 조형물이 아니라 공해이다. 이 문제가 언젠가 이미 거리의 간판 못지않게 심각한 공해로 제기 되고 있다. 

오래전 조형물 가운데 주목을 받은 조각이 있었다. 종로 흥국생명 빌딩 앞에 조나단 보로프스키의 조각 ‘망치질하는 사람(높이 22m)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심사했다면 절대 안 되었을 것이라는 한 큐레이터의 인터뷰가 우리나라 미술품 장식의 현주소와 문제를 단적으로 알려준다.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거나,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는 조각도 허다하다. 정부가 또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 다행이긴 하지만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작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거리의 미화도 문제고 나중엔 철거 할 때도 돈을 주어야 한는 비극적 결말이 눈에 보인다. 바로 얼마전 한 미술잡지 편집장 블로그에 서울역 공공조형물의 굴욕 사진이 소개되었다.

조형물 작품에 거리 주소를 알리는 명판이 붙어 떡하니 붙어 있는 “조형물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이다. 정말 길안내를 위한 명판을 수 천 만원 이상 하는 조각에 붙인 것도 잘못이지만, 비싼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책임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또한 그런 것을 작품에 붙일 정도로 서울역의 조형물이 조형물 같지 않았다면 그 또한 청문회 감이 아니란 말인가?

이순신 장군 동상이 탈의중이었다가 새옷으로 다시 갈아 입는 시점에 중국갑옷에 일본 칼이라는 논란중에 이런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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