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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읽는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의 그림 속 법 이야기

  • 청구기호650.4/양782ㄱ;2016
  • 저자명양지열 지음
  • 출판사현암사
  • 출판년도2016년 12월
  • ISBN9788932318325
  • 가격16,800원

상세정보

그림만큼이나 시대상을 반영해온 법 이야기를, 명화를 통해 어렵지 않게 썼다. 저자는 현대에 이르러 미술과 법 모두가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란 인식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시대를 뛰어넘어도 변치 않고 인간의 본질을 전해주는 그림 본래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을 풀어 적었다.

책소개

세월호 사건부터 벤츠 여검사 사건까지, 그림으로 풀어내는 법 이야기!

∙세월호 사건은 과연 기업이나,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승무원만의 잘못일까? 국가가 제공한 원인은 없을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함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는데도 뇌물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이라고? 

∙한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쫓으려고 빨래 건조대로 때렸을 뿐인데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죄라니? 


기자 출신 변호사가 전하는 그림 속, 우리 현실의 법

오늘날까지 명화로 남아 있는 작품의 상당수는 인류 역사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중요한 기록물이다. 그림만큼이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법이다. 법에는 그 사회의 현실과 추구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림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에 담긴 이야기는 신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과 겹쳐진다. 기자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그림 속에 담긴 우리 현실 속 법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다. 


200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

제대로 된 자격조차 없던 선장이 이끄는 배 한 척이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싣고 망망대해를 건너려 했다. 그러다 배가 좌초되자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도망가 버렸다. 정부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채 우왕좌왕하며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듯 굴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나 201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악몽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0여 년 전인 1816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Thédore Géicault(1791~1824)는 그 참상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기 위해 사건을 그림으로 옮겼다. 〈메두사호의 뗏목〉이 바로 그 그림이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대한민국을 가라앉힌 세월호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진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메두사와 세월호, 국가가 제공한 원인은 없었을까?

국가에게 승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까지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승객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은 국가라는 배를 탔고, 통치 권력을 뽑아 배의 안전한 운항을 맡긴 것이다. 그러니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 권력에게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사고가 난 이후에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것이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국가의 잘못이라며, 국가는 사고 전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술과 외설은 ‘요즘의 보통 사람’ 기준으로……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de Goya(1746~1828)의 〈옷을 벗은 마하〉는 세상에 공개되는 그 순간부터 큰 말썽을 일으켰다. 종교적 엄숙주의가 지배하던 당시 스페인에서 침대에 드러누워 도발적인 시선을 보내는 여성의 누드화는 마치 사회에 대한 도전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한 업자가 이 그림을 성냥갑에 인쇄했다. 법원은 이 성냥갑을 음란물로 보고, 모두 몰수해서 태워버렸다. 법원이 마하가 그려진 성냥갑을 음란물이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하고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쉽게 말해 남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하면 음란물이라는 이야기다. (본문 중에서)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빨리 바뀌는 사회도 드물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음란물을 보는 기준도 바뀌었고, 무엇이 음란한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다.


(법원은)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 저속하고 문란할지는 모르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처벌까지 필요로 하는 음란물이라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음란물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금지해야 할 정도로 야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음란물’만큼 다양한 판단이 나오고 그 정의가 달라지는 것도 없다. 음란물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요즘의 보통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의 보통 사람’은 법률 문구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세페 세자리Giuseppe Cesari(1568~1640)의 〈다이아나와 악타이온〉 속 여신은 자신의 벗은 몸을 보았다며 악타이온을 사슴이 되게 해버렸다. 악타이온 입장에서야 일부러 훔쳐 본 것도 아닌데 너무했다고 할 테고, 여신 입장에서 보자면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불쑥 들어섰다면 얼마나 놀랐겠는가. 더군다나 그를 그냥 보내줬다가 처녀 신의 벗은 몸을 보았다고 떠들어대면 낭패도 그런 낭패가 없다. 과연 여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일까 과잉방어일까? 

한밤중에 부모님의 방에서 뛰쳐나오는 도둑을 발견하고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만든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청년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커녕 빨래 건조대로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았다. 사람들은 도둑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얌전히 나가달라고 부탁이라도 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기도 한다. 저자는 도무지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을 판사님들이 이상적인 판단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쉽게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더 살펴 정당방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역사적 사건을 법의 언어로 옮겨 보자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 Louis David(1748~1825) 최고의 명작 〈마라의 죽음〉은 마라를 혁명을 위해 희생당한 순교자로 성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법정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25세 여성 샤를로트 코르데는 1793년 7월 13일경 자신과 정치적 신념이 반대된다는 이유로 장 폴 마라를 살해할 마음을 품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위 마라의 자택에서 신원불상의 제3자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위 마라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 마라에게 접근한 다음 위 마라가 피부병 치료를 위하여 욕조에 머물고 있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마라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10센티미터(전체 길이 20센티미터)가량의 흉기인 칼로 1회 힘껏 찔러 마라를 과다출혈로 사망하도록 했다.” (본문 중에서) 

어떤 느낌이랄 것 없이 메마르다. 위대한 혁명가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더 특별하게 표현하지도 않았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법의 언어라고 이야기한다. 

그 외에도 저자는 피터르 브뤼헐Pieter Bruegel the Elder(1525~1569)의 〈바벨탑〉을 보며 인간에게 벌을 내린 신에게 법률가적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크리스티안 그리펜케를Christian Griepenkerl(1839~1912)의 천장화 속 프로메테우스를 가리켜 비록 제우스의 번개에서 불을 조금 옮겨 가긴 했지만, 절도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고 변호한다.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1780~1867)의 작품 〈그랑 오달리스크〉에 등장하는 미녀를 보고서는 앵그르가 화가여서 망정이지 만일 의사라서 우아한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며 그렇게 긴 허리로 만드는 수술을 했다면 의료 사고로 법정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니 법대로 하지 마라

무엇보다 저자는 법이 항상 옳기만 한 것은 아니며, 법도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비드의 작품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달리 정작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재판 과정에서 적당히 타협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잘못을 인정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은 법과 제도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악법도 법이라며 따른 것이 아니라 악법을 따르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한 것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법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오늘날에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법을 만든다. 현대의 법은 어디까지나 ‘오늘을 사는 우리끼리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는 약속’이며, 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도 그 국민이 법을 알기 어려워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저자는 시대를 뛰어넘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을 이야기한다. 


지은이 | 양지열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중앙일보에서 8년 동안 신문기자 생활을 했다.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걱정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가율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국민안전문화협회 고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대한변호사협회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야기 민법』, 『이야기 형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며

Part 1   법이 시대를 비추다 _예술과 외설을 나누는 선 

프란시스코 고야, 〈옷을 벗은 마하〉 

산드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Part 2   죄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_죄형법정주의 원칙

피터르 브뤼헐, 〈바벨탑〉

Part 3   좋은 판결, 나쁜 판결, 이상한 판결 _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장 레온 제롬,〈배심원 앞의 프리네〉

니콜라 푸생, 〈솔로몬의 심판〉

Part 4   범죄란 무엇인가 _200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

테오도르 제리코, 〈메두사호의 뗏목〉

다니엘 세이터, 〈오리온 시신 옆의 다이아나〉

Part 5   어쩔 수 없는 폭력? _정당방위의 범위

주세페 세자리, 〈다이아나와 악타이온〉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

Part 6   술이 죄인가 사람이 죄인가 _책임능력과 제한능력

티치아노 베첼리오, 〈안드로스인들의 주신제〉

에두아르 마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Part 7   범죄의 백지장도 맞들면 나을까? _정범과 공범

구이도 레니, 〈헬레네의 납치〉

페테르 파울 루벤스, 〈파리스의 심판〉

Part 8   폭력은 필요악인가 _다양한 폭력의 모습 

자크 루이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니콜라 푸생,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 

자크 루이 다비드,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

Part 9   삶과 죽음 _살인과 존속살인

조르조 바사리,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크로노스〉 

프란시스코 고야,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Part 10   육체보다 정신, 몸보다 마음 _성범죄와 인간의 자유의지

테오도르 샤세리오, 〈아폴로와 다프네〉 

자크 루이 다비드, 〈비너스와 삼미신에게 무장해제당하는 마르스〉

Part 11   인격을 죽이는 범죄 _명예훼손 

렘브란트 판 레인, 〈수산나의 목욕〉

헨드릭 드 클레르크, 〈미다스의 심판〉

Part 12   법은 믿음과 의리다 _속고 속이는 세상, 사기죄 

조르주 드 라투르, 〈사기꾼들〉 

프랑수아 에두아르 피코, 〈큐피드와 프시케〉

Part 13   네 것과 내 것 _재산 범죄 

크리스티안 그리펜케를,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치는 프로메테우스〉,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에드워드 번 존스, 〈헤스페리데스의 정원〉

Part 14   권력을 유혹하는 검은 손 _선물과 뇌물 

헤라르트 다비트, 〈캄비세스 왕의 재판〉

오노레 도미에, 〈대화하는 세 변호사〉

Part 15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마음 _성性과 법 

렘브란트 반 레인, 〈목욕하는 밧세바〉 

야코포 로부스티, 〈비너스와 마르스를 놀라게 하는 불카누스〉

Part 16   법의 언어 _문서 관련 죄 

자크 루이 다비드, 〈마라의 죽음〉 

폴 자크 에메 보드리, 〈샤를로트 코르데〉

장 조제프 비어르츠, 〈마라의 암살〉

조제프 보즈, 〈마라의 초상화〉

Part 17   죄와 벌 _형벌론 

샤를 베나제크, 〈단두대로 향하는 루이 16세〉

위베르 로베르, 〈바스티유 감옥의 철거〉

Part 18   결혼과 사랑의 필요충분 공식 _혼인이라는 계약관계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피테르 라스트만, 〈제우스와 이오를 발견한 헤라〉

윌리엄 호가스, 〈결혼 계약〉

Part 19   너에게 나를 맡기다 _위임, 의료 행위, 국가 사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아담의 창조〉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그랑 오달리스크〉

Part 20   악법은 법이 아니다 _헌법의 의미

외젠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자크 루이 다비드, 〈소크라테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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