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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김달진

미술장식 제도는 예술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1984년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항으로 바뀌어 시행되다가 올해 안으로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1일 (목) 비가 오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은 문화부 예술정책과 정은영 사무관의 진행으로 박순태 예술정책관의 개회 및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14:10~14:50 섹션 1: 도시와 미술장식, 그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ㅇ 미술장식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 이재언(미술평론가)
ㅇ 서울시 공공미술 - 도시갤러리 / 이광준(기획자 · 도시갤러리 전 책임큐레이터)

14:50~15:00 휴식

15:00~16:00 섹션 2: 미술장식 제도의 새로운 길 찾기
ㅇ 미술장식제도, 문제와 대책 / 서성록(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ㅇ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제안 / 오상길(작가․기획자)
ㅇ 건축, 도시, 공공 속의 미술: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 배형민(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이번 심포지엄의 사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영정 책임연구원이 맡았고 오광수, 노재순, 표미선, 김창실, 이숙영 씨 외 다수의 미술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아트가이드 6월호 참조

사진 위 : 인사 중인 박순태 예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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