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컬럼


  • 트위터
  • 인스타그램1604
  • 유튜브20240110

연재컬럼

인쇄 스크랩 URL 트위터 페이스북 목록

공공미술 프로젝트, 어디까지 왔나

김영호



공공미술 프로젝트, 어디까지 왔나



김영호 | 중앙대교수, 미술사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문화예술 분야의 3차 추경예산으로 운영될 이 사업은 759억원의 규모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것으로 되어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난이 심상치 않다. 이데일리는 6월 25일자에 「예술계 외면받는 ‘예술 뉴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의 우려먹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논리에 함몰돼 대규모 예산을 터무니없이 쓰려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나름의 계보가 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연방아트 프로젝트’가 그 시초다.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 사업은 10년 동안 10만여 점의 그림과 1만8천여 점의 조각작품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3년에 들어서면 제도적 궤도에 오른다. 1%법으로 불리우는 ‘건축속의 미술’ 법안인데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시행되던 법제를 따른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1972년에 같은 법을 도입해 1995년부터는 의무화 했고 2011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공미술 시장의 규모는 매년 400억-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둘러싼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작품의 심의에서부터 제작과정 그리고 작품의 질에서 유지관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다. 현재 1만 6천개 이상의 야외 공공미술 조형물이 설치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업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해운대 해변에 설치된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2009)가 부식을 내세운 민원제기로 2018년 1월 폐기 처리된 사례는 시설물과 조형물을 혼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공공미술의 본령은 무엇인가? 이 용어를 처음 제안한 영국의 존 윌렛은 1967년 <도시 속의 미술>이라는 책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거나 전시되는 조형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생과 연계해 공공미술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미술관에 설치될 법한 작품들이 도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1995년에 이르러 미국의 수잔 레이시는 기존의 공공미술 개념을 수정했다. <새 장르 공공미술: 지형 그리기>라는 저서를 통해 ‘관객과 미술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미술이자 사회적 개입으로서의 공동체 미술’이 되었다. ‘새 장르 공공미술’은 제도화된 예술 혹은 도구화된 예술로부터 벗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미술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작금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 법제와 조직의 과감한 수정도 필요하다. 늦었다고 여겨지는 지금이 개혁의 적기이다.

1차게재: 한라일보 김영호의 월요논단, 2020.8.31.






하단 정보

FAMILY SITE

03015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 4 (홍지동44) 김달진미술연구소 T +82.2.730.6214 F +82.2.730.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