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내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김포국제공항은 한국 작가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과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김포국제공항 내 미술품 대여· 전시 지원>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김포국제공항 내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ㅇ 접수기간 : 2023.3.6.(월) ~ 3.31.(금) 오후 2시
ㅇ 공모목적 : 한국작가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홍보 및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
ㅇ 지원분야 :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작품 등
ㅇ 지원대상 : 국내 화랑, 미술품 대여업체, 전시기획사, 미디어·디지털아트 매니지먼트 등 민간단체
ㅇ 지원내용 : 미술품 대여·전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1억 원, 1건 지원
ㅇ 전시장소 : 김포국제공항 내 <전시공간 1>, <전시공간 2>
<공모 세부 사항>
ㅇ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민간단체
지원불가
①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②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
③ 관례적인 회원전,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 작품 전
④ 국비·지자체비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ㅇ 지원조건
① 전시기간 : 2023년 7월~9월
※ 설치·철수 기간 제외 3달 이상 (지정시설과 협의 하여 일정 조정 가능)
※ 미술주간(9.1.(금)~9.11.(월))기간 포함
※ 여행 성수기인 7~9월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프리즈 서울(Frieze SEOUL) 기간 내 공항
이용객 및 시각예술분야 관계자 대상 한국 미술 차세대 유망 작가 및 작품 프로모션 예정
② 부대행사 : 온·오프라인 도슨트 진행
※ 미술주간 중 주말(9.2.~3./9.9.~10.) 기간 포함
③ 작가구성 : 전시 참여 작가 모두 한국 국적 작가로 구성
④ 작품구성 : 승객용 엘리베이터 내 반입 및 보안검색 통과 가능 작품 (반입후 조립 가능)
- 국내선 : 엘리베이터(1.6×1.5×2.2m), 보안검색 출입문(가로 1.19m)
- 국제선 : 엘리베이터(1.8×1.65×2.9m), 보안검색 출입문(가로 0.75m)
⑤ 전시운영 :
- 작품 설치 가능 시간 엄수 (18:00 이후)
- 공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므로 가벽 및 조명 설치 등 전시 공간 기획 필수
- 전시 공간 내 의자, 브로셔 배치, 전시 만족도 조사(QR 설문 등), 관람객 동선 등
세부 전시 운영 방안을 포함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ㅇ 지원내용
- 선정규모 : 1개 단체
- 지원규모 : 총 1억 원
- 지원내용 : <김포국제공항 내 미술품 대여·전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사업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 부분은 단체에서 직접 부담
* 지원내용 세부사항은 공모 요강 내 첨부파일에서 확인
<접수·심의·선정>
□ 공모접수
ㅇ 접수기간 : 2023. 3.6.(월) ~ 3.31.(금) 오후 2시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에서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 마감 후 제출 불가
- e나라도움 이용 시 단체명으로 회원가입 필수(개인명의 불가)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수 폭주에 따른 오류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 바람
- e나라도움 시스템’사용문의, 장애신고 등은‘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및 시스템 내
[묻고답하기], [오류신고] 등을 이용하기 바람 ㅇ 제출서류 : 「e나라도움」에서만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 불가
ㅇ 제출서류 : 「e나라도움」에서만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 불가
□ 심의방법
ㅇ 심의일정 : 2023. 4월 2주
ㅇ 심의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의 진행
ㅇ 결과발표 : 2023. 4월 4주 중 / e나라도움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 불가
ㅇ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ㅇ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작가 및 작품의 수 등)가 축소될 경우 지원결정액이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ㅇ 지원신청 내용(과거 대여 전시 이력, 전시 장소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됨
ㅇ 과거 수행했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ㅇ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
ㅇ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 변경, 축소 및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에 근거하여 기·미집행 보조금 인정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2021.1.5.) 제10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서약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및 관련 의무 교육 참석)를 해야 함
ㅇ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 02-708-2281, 02-2098-2298 / artre@goka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