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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먼저 국가 문화재로 등재한 아리랑

김연갑

지난 21일 중국 국무원이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했다. 이는 2005년 조선족 '농악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때부터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문광부가 아리랑을 '한국의 100대 상징'의 하나로 선정하고 2008년부터 아리랑세계화 사업팀을 운영하며, 국가브랜드사업과 연동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분명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아리랑에 대한 해외에서의 위협이 없진 않았다. 첫 사례는 1976년 폴 모리아(Paul Mauriat) 악단이 앨범 '아리랑 미라클(Arirang Miracle)'을 발매하며 '동양의 연가(Oriental love song)'라고 표기했다가 한 교포의 항의로 국내 유입 음반에서는 '한국 전통음악(Korea traditional music)'으로 고쳐 발매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김치를 '기무치'로 브랜드화한다며 논란을 일으키던 시기에 한 우익단체 사이트에서 아리랑을 '쇼군의 노래'로 둔갑시킨 바 있어, 이 역시 항의로 삭제시켰다. 그런데 이번 중국의 사태는 이런 항의로 수정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일견 '우리 동포들의 아리랑을 등재한 것이니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지정이 동북공정의 일환이고 이에 대해 북한과는 일정 부분 논의를 했으리라는 점과 특히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작업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지가 않다. 특히 이런 가능성이 이미 5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우리가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제도적 등재에서 중국에 선수를 빼앗긴 지금, 우선 이 책임을 문화단체와 공유하며 '민족의 노래' 아리랑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해 국가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1998년 유네스코가 시행하다가 폐지시킨 '아리랑상'의 취지를 살려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헌할 새 기금제도를 제정, 시행하길 바란다. 둘째, 문화재청은 기존 제도와는 다른 차원의 가칭 '아리랑명창제도'를 시행 바란다. 셋째, 세계에 알려진 아리랑의 '보편성'을 감안해 특정 지역의 아리랑이 아닌, 포괄적인 장르 개념의 '아리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하기 바란다. 넷째, 문광부는 현 아리랑세계화사업을 확대하거나 아리랑을 포함한 전통문화 전반의 세계화사업을 제도화하길 바란다.

- 조선일보 2011.6.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2/2011062202268.html<- 조선일보 20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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