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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환경조형물 이대로는 안된다.

김종근

문화예술 진흥법 중에 건축물 미술품 장식제도라는 것이 있다.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엔 건축비의0.1~1% 내에서 건축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올 후반부터 공공미술기금으로 바뀔 전망인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에도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60년대부터 도시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연간 5백억원 규모의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먼저 조형물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소위 건물 하나에 조각하나 라는 '문패조각'으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평균 200여건 이상이 건축물 미술품을 승인을 받는데 이 가운데 약 60%가 거리조형물이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이다. 문제는 이 작품들이 실제 예술성도 빈약하고 조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 7 - 80 프로이다.
종종 조형물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 예술성 심의보다 기타 부수적인 심사위원들이 너무 많아 수준을 확보 할 수 없다고, 한 지방 도시의 12억 공사에 특정 지역 작가만 공모하다 보니 응모 편수도 4-5개에 불과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다.
작품성은 물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 스타일, 한 작가의 작품처럼 비슷비슷한 형태와 가족상,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는 추상적인 작품 등이 즐비하다.
부패와 부정의 나라답게 브로커가 개입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그치지 않고 사전 로비설이 미술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조형물을 설치한 박모씨는ꡒ소개해준 컨설팅회사가 설치비의 40%를 중개료로 가져갔다ꡓ면서 ꡒ40%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대부분 중개료가 설치비의 절반이 넘는다ꡓ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2000년엔 서울시 심사위원이었던 중견 조각가 이모씨가 리베이트 제공 조건으로 10억원 상당의 조형물 설치를 따냈다가 구속되는 사태도 일어났다.
예술성이 떨어지고 눈뜨고 보기에 민망한 수준미달의 작품들 정말 이것은 예술품이나 조형물이 아니라 공해이다. 이 문제는 언젠가 거리의 간판 못지 않게 심각한 공해로 제기 될 것이다.
최근 조형물 화제가 된 것이 있다. 종로 흥국생명 빌딩 앞에 조너단 보로프스키의 조각 ‘ 망치질하는 사람ꡑ(높이 22m)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심사했다면 안되었을 것이라는 한 큐레이터의 인터뷰가 미술품장식의 문제를 단적으로 알려준다.

- 월간 춤 200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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